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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조금

2022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 확정.

by 꿀팁일상 2022.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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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올해부터 대상자 늘어난다.

생계급여 신청은 이제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1년 작년까지 부양의무자의 기준이 모호함에 따라, 실제 생계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이 되더라도 그 내용을 잘 몰라 신청하지 않는 사람이 많았다고 합니다. 이에, 어려운 기준을 전면 폐지하고 2022년부터는 부양가족이 있다 하더라도 나의 소득 수준에 따라 생계급여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2022년 계정 된 보건복지부 생계급여 제도 변경에 대하여 알아보자.

2022년 정부안 금액으로 최종 확정된 주요 사업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 (21만 가구, 6,346억 원) 및 기준 중위소득 5.02% 인상(4인 가구 146만 2,887원 → 153만 6,324원)

※ 다만, 부양의무자 가구가 고소득 (세전 연소득 1억 원 초과)또는, 고재산(부동산 등재산 9억 원 초과)인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21) 4조 6,079원 → (22년 확정) 5조 2,648억 원으로 증가 (21년 대비 +6,569억 , 14.3%)

기준 중위소득을 알아보고 내가 소득이 더 작으면 신청 가능합니다.

(2022년 기준 중위가구 소득 도표)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금액(원/월) 1,944,812 3,260,085 4,194,701 5,121,080 6,024,515 6,907,004 7,780,592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 1인 증가시마다 873,588원씩 증가(8인 가구: 8,654,180원)

위 내용만 봐서는 이해가 잘 안 가시는 분들을 위해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즉 자신을 포함한 세대원 등본상 세대주(세대원)를 포함한 인원이 1인 경우 중위가구 소득인정 금액인

1,944,812원의 30%를 못 버시는 분은 생계급여를 신청하 실 수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30% 소득 금액에 대하여 알아보자.

(2022년 기준 중위가구 소득의 30% 적용 금액)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금액(원/월) 583,444 978,026 1,258,410 1,536,324 1,807,355 2,072,101 2,334,178

* 8인 이상 가구의 선정기준 : 1인 증가시마다 262,076원씩 증가(8인 가구: 2,596,254원)

위 도표대로 1인 가구 기준 583,444원을 내가 한 달에 벌지 못하시는 분들은 생계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받을 수 있는 인정금액에 대하여 알아보자.

최저보장수준 지급액에 대한 인정기준

자.. 그렇다면 내가 1인 가구이고, 월 200,000원을 벌고 있다고 가정해보자.

그럼 내가 받을 수 있는 돈은 얼마일까?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
(1인 가구 기준)
소득인정액
(실제소득)
생계급여 최저보장 - 소득인정애액
(583,444원 - 200,000원)
내가 받는 금액
583,444원 200,000원 383,444원 383,444원

위 계산대로 내가 1인 가구이고, 한 달에 200,000원을 벌었을 때, 383,444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월급)이 불규칙하신 분들은 각 가구 기준에 따라

(기준금액 - 월급 = 내가 받는 금액)

내가 매월 지급받는 금액이 달라진다는 점은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합니다. 

만약, 소득이 일정하시다면 매달 받는 금액은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회보장시설에 위탁하여 생계급여를 실시하는 경우의 선정기준

사회보장시설이란? 
국민의 생존권을 지킬 목적으로 국가에서 운영하는 시설.
각종 아동 보호 시설, 노인 요양 시설, 장애인 재활 시설 따위가 있다.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금액(원/월) 777,925 1,304,034 1,677,880 2,048,432 2,409,806 2,762,802 3,112,237

* 8인 이상 가구의 선정기준 : 1인 증가시마다 349,435원씩 증가(8인 가구: 3,461,672원)

 

최저보장 수준이란?

사회보장시설 생계급여의 수급자 1인당 최저보장 수준은 보장시설 규모별로 아래의 금액으로 한다.

구 분 보장시설의 규모
30인 미만 30인 이상 100인 미만 100인 이상 300인 미만 300인 이상
금액(원/월) 286,429 258,150 247,335 247,314

즉, 사회보장시설의 규모에 따라 반드시 지급해야 할 급액을 표시해둔 내용이다. 

내가 몸이 아파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더라도 사회보장시설에 있을 경우, 매달 보장시설에 규모에 따라 지급하는

최저 금액은 반드시 받을 수 있다는 말이다. 

마지막으로 의료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에 대하여 알아보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 및 제12조의 3에 따른 ‘의료급여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또한, ‘최저보장 수준’은 「의료급여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다.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금액(원/월) 777,925 1,304,034 1,677,880 2,048,432 2,409,806 2,762,802 3,112,237

* 8인 이상 가구의 선정기준 : 1인 증가시마다 349,435원씩 증가(8인 가구: 3,461,672원)

 

의료급여? 대체 뭐지? 어려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의료급여= 병원비)

 

즉, 내가 아파서 병원에 가서 치료는 받을 때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이다. 

물론, 예외는 있다. 의료보험에 해당하는 비용에 대해서만 병원비를 지급한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비싼 치료나 미용치료, 치과치료는 안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어디까지나 100%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이 성형외과나 치과는 안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의료급여는 약간 복잡한 내용이 있어서.. 차 후 내용을 정리하여 다시 포스팅하겠습니다. 

잊지 마시고 스토리 구독해주셔서 꼭 필요한 유익한 정보를 챙겨가시고, 비용도 아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선 의료급여에 대한 상세한 내용과 생계급여 신청방법에 대하여 포스팅하겠습니다. 

 

2022년 임인년 한 해도 모두 건강하시고 부자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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