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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조금

2022년 바뀌는 7가지 제도 "70% 받는 노인기초연금"

by 꿀팁일상 2022. 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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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바뀌는 7가지 70% 받는 노인 기초연금

오늘 소개해드리는 내용은 바로 만 65세 이상 국민 중에서 70%가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입니다. 올해부터 크게 일곱 가지가 변경되어 하나하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기초연금 상승

기초연금 기준금액 307,500원으로 인상

첫 번째로 기초연금이 기존에는 300,000만 원에서 301,500원으로 오릅니다. 코로나로 인해 물가가 많이 상승하면서 물가상승률 2.5%를 적용해서 301,500원이 아닌 307,500원으로 인상되고, 부 가구는 12,000원이 오른 492,000원을 받게 됩니다. 

국민연금 연계 감액 요건 변경

두 번째로 국민연금 연계 감액 요건도 변화됩니다.

국민연금을 일정 금액 초과해서 받으면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국민연금 연계 감액 기준금액이 기초연금의 150%인 450,000원이었지만, 올해에는 307,500원의 150%이니까 461,250원을 초과해서 국민연금을 받게 되면 기초연금이 감액됩니다.

국민연금을 아무리 많이 받더라도 기초연금의 50% 이상 감액은 하지 않기 때문에 최소 153,000원 이상은 받을 수 있습니다.

특례시 기본재산 공제기준 변경

세 번째로 올해부터 특례시 제도가 생기면서 기본재산액 공제 기준이 달라집니다. 

특례시는 광역시 하고 지자체 중간 규모 정도인 인구 100만이 넘는 대도시를 “특례시”라는 명칭을 부여해서 광역시급 행정, 자치 권한을 갖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수원시, 고양시, 용인시, 창원시가 특례시로 2022년 1월 13일부로 첫 승격되었습니다.

복지제도는 재산을 산정할 때 기본재산 공제를 합니다.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일부 지역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은 이러한 재산으로 인해 소득기준이 초과되는 경우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이렇게 구분을 해서 지역별로 공제액 기준이 다릅니다.

작년까지 중소도시였던 곳이 특례시가 되면서 공제액이 50,000,000원이나 오르기 때문에 작년까지 재산 때문에 못 받으셨던 분들이 올해부터는 받게 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득역전 방지 감액이라고 해서 소득 하위 70% 기준을 아슬아슬하게 충족하는 분들이 기초연금을 받게 되면 소득 하위 70% 기준을 조금 넘어서 기초연금을 못 받는 분들보다 소득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기초연금을 일부 감액해서 지급을 하게 됩니다. 특례시 재산 기준이 적용되면 이 소득역전 방지 감액 금액도 줄어들어서 기초연금이 더 늘어납니다.

근로소득 기본공제액 인상

네 번째로는 근로소득 기본공제액이 인상됩니다.

최저임금 인상을 반영해서 기본공제액도 인상된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근로소득이 있을 경우 기본적으로 980,00원이 공제됐지만 이제는 1,030,000원으로 50,000원이 인상됩니다. 소득을 평가할 때 근로소득과 기타 소득을 더합니다. 근로소득은 이렇게 1,030,000을 공제해주고 여기에 추가로 30%를 더 공제해줍니다. 

예를 들어 노인일자리를 하게 돼서 한 달에 2,000,000원의 월급을 받는다면 2,000,000원에서 1,030,000을 빼고 여기에 30%를 추가로 공제하기 때문에 월급이 2,000,000원이더라도 실제 소득평가액은 679,000원으로 계산됩니다. 

증여재산 자연 소비분 인상

다섯 번째로 증여재산의 “자연 소비분”이 인상됩니다.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 자녀에게 효도 계약서와 함께 재산을 증여할 경우 21년에 비해 약 100,000원 정도 오른 단독가구 월 2,097,351원 부부가 월 2,560,540원을 자연 소비분으로 공제를 해준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250,000,000원을 자녀에게 증여했다면 이  250,000,000이 재산에서 바로 차감되는 것이 아니고, 부부가구 기준으로 한 달에 2,500,000원씩만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약 8년 후에야 완전히 재산에서 빠지게 된다고 합니다. 

전국 어디서나 신청 가능 해 집니다.

여섯 번째로 거주지역과 무관하게 전국 어디서나 기초연금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물론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는 것이 간편합니다.  복지로에서는 모의계산도 해볼 수 있고 집에서 편하게 신청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자격조건이 애매한 분들은 내가 정확히 어떤 기준이 충족이 안돼서 못 받는지, 왜 감액이 됐는지를 제대로 알 수 없기 때문에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담당자에게 설명을 듣고 현금자산이나 소득을 조절하면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얻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는 주소지 관할이 아니어도 신청 가능했지만 읍면동사무소나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때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만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주소지 관할이 아니어도 전국 어디에서나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에 전화하셔서 “찾아뵙는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국민연금공단 직원이 댁으로 직접 찾아가서 신청서를 접수받습니다.

소득인정액 산정 기준금액 인상

일곱 번째로 소득인정액 선정기준금액이 인상됐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소득 하위 70%를 정하는 기준인 선정기준금액이 다음과 같이 단독가구 1,800,000원 부부가구 2,880,000원으로 인상되면서 작년에 소득이나 재산 등으로 환산한 소득인정액이 1,690,000원을 초과해서 기초연금을 받지 못했던 분들도 올해에는 받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작년에 기초연금 수급자는 약 593만 명 정도였는데, 올해는 628만 면으로 약 35만 명이 더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본적으로 신청을 하셔야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기준이 여러 가지로 변경됐으니까 혹시 지금까지 못 받으신 분들도 신청해보시고, 특히 올해 만 65세가 되시는 57년생 분들은 신청기간이 지나서 못 받은 연금을 소급해서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늦어도) 생일이 속한 달에는 꼭 신청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1월 25일부터 적용되는 노인 기초연금제도에 대해여 알아봤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반드시 신청을 하셔야만 받을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놓치지 마시고 반드시 신청해서 국가로부터 나의 권리는 보장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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