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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조금

2월부터 바뀌는 국가 정책 3가지[청년희망적금,통합문화이용권,배달비]

by 꿀팁일상 2022.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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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72% 기적의 적금 "청년희망적금"

마지막으로 청년희망적금 2월 21일부터 11개 시중은행에서 정식으로 출시됩니다.

매월 50만 원 저금하면 저축 장려금으로 36만 원을 얹어주는 적금입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무려 이자가 72%라는 어마어마한 적금이 오는 21일 시작된다고 합니다.

청년희망 적금이야 말로 로또이죠? 취업난이 계속되고 있는 요즘.. 갈수록 생활고는 힘들어지고 학자금 대출도 갚아야 하는데.. 막막하신 청년들을 위해 국가에서 만든 정책이니 반드시 활용해서 목돈 만드시길 바랍니다.

가입 가능 여부 확인방법

본인이 가입 가능한지를 미리 확인해 볼 수 있는 청년희망적금 미리 보기 서비스는 2월 9일부터 18일까지 시중은행 앱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

신청 자격은 가입일 기준으로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청년으로 직장 과세기간의 총급여가 3,6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매달 50만 원 내에서 자유롭게 2년 동안 납입할 수 있습니다.

만기까지 납입을 하면 시중 이자에 저축 "장려금"까지 더해집니다.

이런 적금인데 안 하면 말이 안 되는 기회입니다.

저축장려금

저축 장려금은 1년 차 납입액에 2% 2년 차 납입액에 4%만큼 지연되기 때문에 매월 50만 원씩 2년간 납입하는 경우 저축 장려금은 최대 36만 원이 됩니다.

이자소득에 대한 이자 소득세가 붙지 않는 비과세 상품이라고 하네요.. 저도 비과세 상품을 처음에는 크게 생각하지 안 않고 생활했었는데요? 그게 얼마나 큰 것인지 요즘에서야 실감하고 있습니다.

꼭 알아두셔야 할 것은 

소득이 없거나 국세청에는 소득 금액 증명이 불가능하면 가입할 수 없습니다.

오늘은 2월부터 바뀌는 정책 7가지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연초라서 많은 부분들이 새롭게 시작하고 바뀌는 것들이 많지만 알아두면 도움이 될만한 내용들만 간추려 봤습니다 설 명절 잘 보내시고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통합문화이용권 100% 지급

2월부터 통합문화 이용권을 저소득층 100%에게 모두 지원된다고 합니다.

기존에도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모두 문화예술 관광 체육 활동과 관련된 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는 10만 원 문화누리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선착순으로 70%에게만 발급했으며, 아직도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바로 2월 3일부터 여섯 살 이상 기초 차상위계층 263만 명 모두에게 지원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게 문체부 사업이다 보니깐 보건복지부에서 관리하는 기초 차상위계층 모두에게 홍보가 잘 안 되었던 것 같습니다.

문체부와 복지부가 연계해서 지원 대상자인데도 혜택을 받지 않는 사례를 확인해서 문화누리 카드를 안내하고 발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실 수 있으시겠죠?

혹시나 일부 세금 낭비 나 포퓰리즘 돈 풀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분들도 있을 거 빈다.

그래서 확인했더니 문화누리 카드는 여러분들이 구입하시는 로또 같은 복권기금으로 지원되는 공익 사이라고 합니다.

저소득층 모두 지원하지만 반드시 신청하셔야 발급받을 수 있다고 하니 놓치지 마시고 신청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2월 3일부터 11월 30일까지 읍면동 주민센터 나 온라인으로 문화누리 검색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작년까지 사용하시던 분들은 수급자격 만 유지하시고 있으면 자동 충전됩니다. 

배달 앱 별로 배달비 공개

다음으로 이제부터 배달 앱 별로 배달비를 공개해야 한다고 합니다.

얼마 전 공익제보 단 소개해 드리면서 최근 많이 오른 배달비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이제는 배달 앱 별로 배달비를 공개해서 소비자가 비교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합니다 거리별로 묶음 인지 당 건인지 배달 방식 별로 수수료 정보도 공개하고 최소 주문해 집을 배달료 할증 여부 등에 주문 방식에 따른 금액도 표시할 계획입니다.

요양보호사 감염예방 수당

요양보호사분들에게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코로나19 감염 취업 시설인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들에게 매월 10만 원에 감염예방 수당이 2월부터 지급됩니다.

그리고 기간에는 입소자 한 명당 감염 예방 비용으로 월 1만 원 1만 1,000원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종사자는 월 기준 근무 시간을 충족하셔야 하며, 지원 기간은 우선 1월부터 4월까지 3개월 동안입니다. 하지만 코로나가 지속된다면 더 연장될 수 있습니다.

감염 예방 수당은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들이 대상이며, 이와 별도로 의료기관에서 근무하시는 요양보호사들의 감염관리 수당도 생긴다고 합니다. 감염 현장 최선선에서 코로나19 환자의 치료 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보건 의료 인력 등에 대해 코로나19 감염 관리 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급 대상은 중수본 지정 코로나19 환자 입원 치료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보건 의료 인력의 및 복원 의료기관 종사자로 의사 간호사를 비롯해서 요양보호사도 포함됩니다.

이것처럼 지급 대상별로 하루에 2만 원에서 5만 원까지 지급되며, 요양보호사는 하루에 3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기간은 1월 1일부터 소급해서 6월 30일까지 지급됩니다.

건강 보험 공단에서 의료기관에 공지를 하면 의료기관에서 신청하는 절차를 거쳐서 지급됩니다.

 

오늘은 2월부터 바뀌는 정책 크게 3가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연초라서 많은 부분들이 새롭게 시작하고 바뀌는 것들이 많지만 알아두면 도움이 될만한 내용으로 구성해봤습니다. 

 

이제 연휴가 끝나는 마지막 주입니다. 모두들 다음 주를 위해 리프레쉬하시고 항상 건강하세요^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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