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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2022년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에 대하여 알려드립니다. 성인・청년・청소년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해당되고 저소득층부터 기준 중위소득 160%의 중산층까지 폭넓은 소득 범위에 해당되지만 대부분 잘 모르고 있는 복지제도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1. 지역사회서비스 사업 목적 2. 서비스 대상 - 대상기준 - 2021년 중위소득 기준표 3. 대상적격 재판정 4. 서비스 내용 - 노인 맞춤형 운동 서비스 -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 아동・청소년정서발달지원서비스 -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 장애인·노인을 위한 돌봄여행 서비스 -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서비스 - 시각장애인 안마 서비스 - 정신건강 토탈케어 서비스 - 자살 위험군 예방서비스 - 아동・청소년 비전형성 지원 서비스 - 장애인·산모 등 건강취약계층 운동 서비스 - 비만 아동 건강관리 서비스 - 성인 심리지원서비스 - 보완대체의사소통기기 활용 중재서비스 표준모델 - 청년 심리지원서비스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목적
- 지역특성과 주민 수요에 따라 지자체가 기획·발굴한 사업을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하여 지역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를 지급하고 확충 및 일자리 창출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서비스 대상
- 전국 가구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를 원칙으로 하며 사업별로 상이합니다.
- 단, 아동청소년·심리지원사업(중위소득 160%), 장애인·노인 대상사업(중위소득 140%),
노인 대상사업 (기초연금수급자), 장애인 보조기기 렌털·비만아동 건강관리 서비스·청년 심리지원 서비스
- 단, 아동청소년·심리지원사업(중위소득 160%), 장애인·노인 대상사업(중위소득 140%),
[2021년 기준 중위소득 120%] (단위 : 명, 원)
가구원 수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기준 중위소득 | 3,706,000 | 4,781,000 | 5,852,000 | 6,909,000 | 7,954,000 | 8,997,000 |
대상 적격 재판정
- 통상 서비스 이용시간은 12월 이내가 원칙
- 시·도에서 지역주민의 서비스 수요 및 예산 상황을 반영하여 재판정 대상으로 결정한 서비스에 한해 소득·연령 등 서비스별 선정기준 적합시 재 판정을 통해 추가 이용 가능합니다.
노인 맞춤형 운동 서비스
- 목적
- 고령자 등 건강 취약계층에 신체활동 지원을 통해 의료비를 절감하고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만 65세 이상 노인이 해당됩니다.
- 서비스 내용
- 분기별로 1회씩 체성분 검사
- 기초체력을 측정 및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서 생활패턴과 건강상태를 체크하는 건강상태 점검
- 수중 걷기, 아쿠아로빅 같은 수중 운동이나 체조 에어로빅 등의 유산소 운동 프로그램을 일회 90분씩 주 3회 참여 가능합니다.
- 수중운동 서비스 이용 기간 및 발생 비용
- 이용기간 : 1년 (12개월)
- 매월 발생 비용 : 매월 120,000원
- 실제 발생 비용 : 12,000원 (정부지원금 108,000원)
- 수중 운동 : 수중 걷기, 아쿠아로빅 등
- 분기별로 1회씩 체성분 검사
-
- 유산소 운동 서비스 이용 기간 및 발생 비용
- 이용기간 : 1년 (12개월)
- 발생 비용 : 매월 70,000원
- 실제 발생 비용 : 10,000원 (정부지원금 60,000원)
- 유산소 운동 : 체조, 댄스, 무용, 에어로빅 등
- 유산소 운동 서비스 이용 기간 및 발생 비용
영유아 발달지원 서비스
- 목적
- 장애인・산모 등 건강취약계층의 신체활동 지원을 통해 의료비 절감,,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 서비스 대상
- 소득 및 연령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정 만 0~6세 아동
- 욕구 기준
- 영유아 건강검진 항목 중 발달 평가 결과, 추후 검사 필요 등급을 받은 영・유아 및 보건소장이 추천하는 영유아(신청 시 검사 결과 및 추천서 첨부)
- 부모 협조하에 실시한 발달검사(KDEP, K-ASQ 등) 결과 지연 또는 발달 경계인 경우로 유아교육기관장・보육시설장이 추천하는 영유아
- 서비스 내용
- 발달 지연이 우려되는 영유아에게 지연 영역의 발달을 촉진할 수 있는 운동, 언어, 인지, 정서, 사회성 발달 중재 서비스 제공
아동・청소년 정서발달지원 서비스
- 목적
- 교육환경, 가족 해체 증가로 인한 아동・청소년의 정서・행동적 문제 해결
- 서비스 대상
- 소득 및 연령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정 만 7~18세 아동・청소년
- 욕구 기준 : 「정신보건사업안내」의 아동・청소년 심층사정평가도구 중 어느 하나를 활용한 검사 결과 절단점 이상인 아동
- 검사 결과 포함 또는 학교장·정신보건 센터장이 추천하는 학교 부적응 및 정서·행동 문제, 문화적 소외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
- 정서불안, 학습부진, 문제행동, 왕따, 은둔형 외톨이, 문화결핍 아동 등, 추천서 포함
- 서비스 내용 : 아동・청소년의 정서・행동적 문제 해결을 위하여 음악 교육 이론 및 실기와 정서순화 프로그램 제공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
- 목적
- 심리·행동 문제의 조기 발견 및 개입을 통한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
- 서비스 대상
- 소득 및 연령 : 기준 중위소득 160% 이하 가정의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단, 고등학교 재학 중인 만 18세 이상 청소년의 경우 서비스 적용 대상으로 인정
- 우선순위 : 저소득 가구 아동
- 욕구 기준
- 주의력결핍 및 과잉행동장애(ADHD)
- 정서적 문제: 불안, 우울, 공포, 불안정 애착 등
- 사회성 결여: 사회적 위축, 자기표현 및 대인관계의 어려움
- 발달장애경계: 언어 및 인지 문제
- 반항, 품행장애, 비행 등 기타 종합심리검사를 통해 문제로 파악된 경우
- 단, 장애아동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에서 제외되는 9개 유형(지체, 정신, 신장, 심장, 호흡기, 간장, 안면, 장루 및 요루, 간질만 포함)
- 욕구 판단은 진단서(혹은 소견서)를 제출한 아동·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함.
- 진단서(혹은 소견서)는 각 지역 병원, 학교, 정신건강복지센터, 아동보호 전문기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위센터, 사회 서비스 제공 기관에 소속된 아동청소년 대상의 심리평가가 가능한 전문가
- 의사, 임상심리사, 정신건강전문요원, 청소년상담사, 청소년 전문상담 전문상담(교사)이 수행한 임상심리평가 결과지가 청부된 것이어야 함(진단서(혹은 소견서)의 요약서도 첨부되어야 함)
- 참조사항
- 영유아 발달지원 서비스, 장애아동발달재활서비스와 중복지원 불가(행복 e-음에서 확인)
- 다른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서비스를 중복 수혜 하지 않는 아동·청소년을 우선적으로 지원
- 서비스 내용
- 아동·청소년에게 필요한 프로그램을 선택하여 주 1회(회당 50분) 제공하고 여건에 따라 부가서비스 제공
장애인·노인을 위한 돌봄 여행 서비스
- 목적
- 관광에 대한 높은 욕구에도 불구하고 신체적 특성으로 인한 활동제약 및 관광인프라 부족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장애인·노인을 위한 특화된 전문 돌봄 여행 서비스 제공
- 서비스 대상
-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가정의 신체활동이 가능한 장애 등록자,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 및 만 65세 이상 노인- 여행자 보험을 가입할 수 없는 경우 대상에서 제외 (고령자 연령별 보험가입 필수)
-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가정의 신체활동이 가능한 장애 등록자,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
- 서비스 내용
- 장애・노인질환 등 신체적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관광 상품을 구성하고 관광일정에 치료 레크리에이션 등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제공
- 간호사・사회복지사・요양보호사 등 사회서비스 전문인력이 동반하는 여행서비스 제공
- 이용자 욕구 해소 및 가족관계 개선 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장애인 보조기기 렌털 서비스
- 목적
- 지체 및 뇌병변, 척수장애 아동 등에게 맞춤형 보조기기를 대여하고 이를 지속 관리함으로써 기기 구입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고 정상적인 신체발달을 지원
- 서비스 대상
- 소득 및 연령 : 만 24세 이하 장애 아동・청소년으로 소득기준 없음(단, 지자체에서 우선순위 설정 가능)
- 욕구 기준 : 장애판정을 받은 지체 및 뇌병변 장애 아동청소년, 척수장애 또는 근위축증으로 의사 진단서 발급이 가능한 아동・청소년
- 단, 6세 미만의 지체 및 뇌병변 장애가 예견되어 동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의사진단서가 있는 경우 인정
- 기준 : 장애판정을 받은 지체 및 뇌병변 장애 아동청소년, 척수장애 또는 근위축증으로 의사 진단서 발급이 가능한 아동・청소년
- 단, 6세 미만의 지체 및 뇌병변 장애가 예견되어 동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의사진단서가 있는 경우 인정
- 「장애인복지법」상 정신적 장애로 장애등급 판정을 받았더라도 지체 및 장애등급 판정을 수반하는 중복장애인의 경우
- 시・군・구에서 발행하는 “장애인등록증(부장애: 지체 및 뇌병변 장애)”을 제출할 경우 서비스 대상자로 인정
- 정신적 장애 : ① 발달장애(지적장애인, 자폐성 장애인),, ② 정신장애(정신장애인)
- 서비스 내용
시각장애인 안마 서비스
- 목적
- 노인성 질환자의 건강을 증진하고, 일반 사업장 등에 취업이 곤란한 시각장애인에게 일자리 제공 필요
- 서비스 대상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 연령 :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 질환이 있는 만 60세 이상인자, 지체 및 뇌병변 등록 장애인,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중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 질환이 있는 자
- 의사 진단서, 소견서, 처방전(질병분류코드 G, M, I 및 R81, E10∼15) 중 제출
- 서비스 내용
정신건강 토털 케어 서비스
- 목적
- 정신질환자의 조기 발견과 개입(생활관리)을 통하여 입원을 예방하고 지역사회에서 적응하여 취업 및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
- 서비스 대상
- 소득 및 연령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욕구 기준 : 정신장애인 또는 정신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정신과 의사의 소견서 및 진단서 발급이 가능한 자
- 정신건강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 제3조 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에 16일 이상 입원자는 해당 월 서비스 제외
- 서비스 내용
- 정신질환의 증상과 기능 수준과 욕구에 따라 필요한 프로그램을 선별 또는 혼합하여 월 4회(회당 60분 내외) 이상 제공하고, 여건에 따라 부가서비스 병행 제공
자살 위험군 예방서비스
- 목적
- 자살 위험군에 대한 조기 선별검사와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을 통해 자살예방 및 사회적 부담 경감
- 서비스 대상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 욕구 기준 : 자살위험 검사에 의한 자살위험군에 해당하는 사람
- 단,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 제3조 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하고 있는 경우 제외
- 서비스 내용
- 이용자의 자살 위험성의 정도와 기능 수준,, 욕구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를 월 10회 이상 제공하며, 필요에 따라 부가서비스 병행 제공
아동・청소년 비전 형성 지원 서비스
- 목적
- 아동・청소년 시기의 체계적인 사회・문화 활동 및 자기 주도력 향상 프로그램을 통해 자기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미래 비전을 형성하고, 책임감 있는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지원
- 서비스 대상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만 7세∼만 15세
- 서비스 내용
- 초기 욕구사정을 통하여 맞춤형으로 체계적 서비스 설계
- 그룹 활동이 가능한 아동・청소년에 대한 상호교감적・예방적 서비스 제공으로 사회성 향상 촉진
- 서비스 효과 극대화를 위해 단순 체험은 집단 규모에 따라 월 1∼2회로 한정, 단순 학습지도는 초기 3개월만 제한적으로만 실시
- 학습모듈은 학습능력 부진으로 인해 자존감이 저조한 아동에 한해 실시
- 서비스 종결 시 초기 검사도구와 동일한 도구를 사용해 효과 측정
- 서비스 효과 극대화를 위해 단순 체험은 집단 규모에 따라 월 1∼2회로 한정, 단순 학습지도는 초기 3개월만 제한적으로만 실시
장애인·산모 등 건강취약계층 운동 서비스
- 목적
- 장애인・산모 등 건강취약계층의 신체활동 지원을 통해 의료비 절감,, 건강증진
- 서비스 대상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40% 범위 내에서 지역여건에 따라 설정
- 욕구 기준 : 장애인, 산모(임신 3개월 이상)
- 서비스 내용
비만 아동 건강관리 서비스
- 목적
- 경도 이상 비만과 부모에게 건강교육, 운동처방 및 운동지도 등을 통해 체질 개선, 질병 예방 등 건강한 성장 지원
- 서비스 대상
- 소득기준 : 소득기준 없음(별도 설정 가능)
- 연령기준 : 만 5세∼만 12세
-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바우처와 중복지원 불가(신청자 구두확인 및 관련부서 확인)
- 욕구 기준 : 경도(* 비만 지수 20%) 이상의 비만 아동
- 필요시 건강관리가 필요한 허약한 아동도 포함 가능
- 비만지수 =[(실측 체중 - 신장별 표준체중) / 신장별 표준체중]× 100
- 비만지수 확인 가능한 검사결과지(또는 확인서) 제출 필수
- 비만지수 =[(실측 체중 - 신장별 표준체중) / 신장별 표준체중]× 100
- 필요시 건강관리가 필요한 허약한 아동도 포함 가능
- 서비스 내용
- 아동의 특성에 따라 적절한 운동프로그램을 처방하고 주 1∼2회(회당 50∼60분) 운동지도, 필요시마다 비만 관련 건강 교육, 영양교육, 정보제공, 상담
성인 심리지원 서비스
- 목적
- 성인의 심리정서 지원, 건강성 회복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심리적 문제 예방을 통한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 촉진
- 서비스 대상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지역 여건에 따라 변경 가능)
- 연령기준 : 만 35세 이상 범위 내에서 지역 여건에 따라 설정
- 우선순위 : 의사, 정신보건전문요원이 작성한 진단서(혹은 소견서)를 제출한 대상
- 시・군・구청장이 인정한 위기가구 및 통합 돌봄이 필요한 노인, 장애인, 장애인 가족 등
- 우선순위 : 의사, 정신보건전문요원이 작성한 진단서(혹은 소견서)를 제출한 대상
- 서비스 내용
보완대체 의사소통 기기 활용 중재서비스 표준모델
- 목적
- 장애인의 의사소통 문제를 발견하여 이를 보완하거나 대체할 수 있도록 보완대체 의사소통(Augmentative and Alternative Communication; 이하 ACC) 기기를 활용함으로써 의사소통 능력의 증진 및 사회활동의 참여를 지원하는 서비스
- 서비스 대상
- 연령 및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70% 이하 가구 만 24세 미만 지적, 뇌병변, 자폐성 장애인 · 다만, 영·유아(만 6세 미만)의 경우 뇌병변·지적·자폐성 장애가 예견되어 ACC중재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의사 진단서
- 서비스 내용
- 또는 1급 언어재활사의 소견서 및 검사 결과 자료로 대체 가능
- 욕구 기준 :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
청년 심리지원 서비스
- 목적
- 청년의 심리정서 지원, 건강성 회복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심리적 문제 예방을 통한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 촉진
- 서비스 대상
- 소득기준 : 소득기준 없음
- 연령기준 :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 우선순위 : 의사, 정신건강전문요원이 작성한 진단서(혹은 소견서)를 제출한 대상자,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청년 심리지원 서비스 연계 의뢰한 자
- 서비스 내용
서비스 신청 및 이용
- 서비스 이용방법
-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거주지에서 시행되는 서비스에 대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후 이용 가능
- 신청 가능 서비스 및 제공기관은 관할 시군구 및 전자바우처 포털(www.socialservice.or.kr) 서비스 안내에서 확인 가능
- 신청권자 : 사회서비스 이용 발급대상자
- 발급대상자의 친족 또는 법정대리인(후견인)
- 담당공무원 직권 신청(반드시 보호자의 동의 필요)
- 신청서 제출 장소
- 서비스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
- 신청기간
- 연중(수시)
-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 확인 동의서
- 기타 증빙서류
- 제출서류는 방문 전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
이 처럼 우리가 잘 모르고 지나치는 복지혜택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를 활용한 나의 권리를 찾고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정보가 곧 돈이 되는 사회에 사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점 잊지 마시고 항상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가지 읽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보가 유익하셨다면 주변 지인분들에게 공유해주시고, 항상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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